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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 사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 사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회사들도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을 일반 고객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해 금융연구원을 통해 독자적으로 ‘디지털 금융 시대 취약계층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헌법기관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유관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정책 건의를 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노년층 등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에도 반영해 왔다. 그러나 이는 금융권,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분석한 것이었다.

반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들의 경제활동 측면에서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 문제를 보고 있다. 회의는 국민들의 금융소외와 경제적 불평등 측면에서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연구 최종보고서는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과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등 온라인 채널 사용자와 일반 지점을 방문하는 오프라인 채널 사용자의 차별이 규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소비자가 선택한 채널별로 금융이용이 부당하게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가 어떤 채널을 선택하더라도 채널별로 거의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채널 간 취약 고객의 정보 기록 및 공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오프라인 채널 축소에 따른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채널 간 차별에 대한 규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예컨대 고령층 소비자의 인터넷 이용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매우 낮고, 새로 인터넷 이용법을 배우기가 곤란한 상황인데, 온라인으로만 특정 대출 및 예금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나이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확산되고 있는 금융플랫폼과 관련해 금융플랫폼에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대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율 대상에 금융플랫폼도 포함시켜 법에서 정한 소비자보호 의무를 전부 적용하거나 또는 특칙으로 최소한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 소비자보호 책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금융당국에서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금융 취약 고객들을 다른 고객과 동등하게 대우해 나가도록 유도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 고객을 다른 고객들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과 문화를 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에서 지켜야 할 정책,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고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갖춰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결론처럼 온·오프라인 채널 차별 금지 정책이 추진되면 금융권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MZ세대를 겨냥한 온라인 채널 우대 상품, 서비스 등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또 금융회사들의 오프라인 점포 축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노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객을 위한 대책도 확대돼야 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금융, 핀테크 산업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고려해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가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 문제를 다룬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국민들의 관심도 높다는 점을 나타낸다. 앞으로도 금융당국 뿐 아니라 다른 기관들에서 디지털 금융 취약 계층 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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