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보안원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관으로 7월 1일 재지정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금보원은 2015년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민간 인증기관으로 금융 분야에 특화된 심사, 인증을 수행 중이다.
금보원은 2015년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최초로 총 26건 인증을 수행하고 2016년에는 금융권 전반으로 인증을 확대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시행(2016년 6월)으로 금융회사가 ISMS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금융권의 자율적인 전사적 정보보호체계 관리 수요에 따라 인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금융권 전체 인증 건수 증가했으며 데이터 3법 개정 및 개인(신용)정보보호 중요성 증대로 인해 ISMS-P 인증이 대폭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보험업권에서 ISMS-P 인증을 취득했다.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한 업권에서 총 86개 금융회사가 97개의 ISMS, ISMS-P 인증을 취득했다.
금보원은 올해에는 총 106건(ISMS-P 인증 29건 포함)의 인증 심사를 수행할 예정이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 법령을 반영하는 등 금융 분야 인증 심사 시 점검항목을 개정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철웅 금융보안원 원장은 "금융보안원은 금융권에 특화된 유일한 ISMS-P 인증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책임 있게 맡겨진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며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 전사적인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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