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해 이동통신 단말기 이용제도 정비에 나선다. 지원금 중심인 현행 단말기 유통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고 단말기 구입단계를 넘어서 단말기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고려한 단말기 이용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자급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통사향 스마트폰 지원금 중심 단말기 유통구조의 지속 가능성과 현행 단말기 규제의 유효성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이동통신 단말기 이용제도 정비방향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과제를 공모에 착수했다. 해외사례 등을 분석해 단말기 제조사의 책무 등 단말기 규제를 재정비하고 단말기 생애주기에 대응하는 이용제도를 정립해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이용제도 정비방안 연구로 ▲단말기 제조사 책무 및 관련 규제 해외 사례 조사 ▲제조사의 책임 강화를 포함하는 관련 규제 도입 필요성 검토 ▲디지털전환에 대응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연구 등을 진행한다. 

또한 단말기 생애주기(라이프 사이클)에 대응하는 이용제도 연구로 ▲단말기 구입, 교체, 이용, 유지, 판매 단계별 이슈 분석 ▲단말기 유지비용의 절감을 위한 단말기 수리제도 해외사례 분석 및 국내 도입방안 연구 ▲단말기 보험, 중고보상 프로그램 등 관련 현황 분석 및 이용제도 개선 방안 연구 등을 진행한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자급제 활성화다. 온라인(비대면) 구매 등에 따른 자급제 활성화 방안과 현행 단말기 유통구조에 대해 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원금이나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5년 전인 2017년 하반기 자급제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면서 갤럭시S9부터 국내에서 자급제폰이 출시됐었다. 그 이후 자급제폰 점유율은 20% 가까이 육박하면서 자급제 활성화 효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후 과기정통부의 자급제 활성화 대책은 사실상 없었다. 자급제 점유율이 20%에 달하지만 성장 한계에 부딪쳤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아직도 통신사 대리점에서 이통사향 스마트폰을 구매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많은데다가 어떤 이유없이 사람의 구매행태(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이번에 이동통신 단말기 이용제도 정비방향을 검토하는 것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업무 성과를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 스마트폰 하나로 2개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e심 대책을 마련해 올해 9월 상용화에 나선다고 예고했지만 자급제 활성화와 크게 연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급제폰만 e심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통사향 스마트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도입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 초기 선택약정할인 상향, 자급제폰 출시 등 대책 이후 정권 말에는 통신이용제도 관련 대책은 전무했다. 5G 요금제의 경우 20GB~100GB 대상의 중간 요금제도 아직도 출시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가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통신비 인하나 통신 이용대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심은 내장형(embedded) 심카드를 말한다. 사용자가 휴대전화에 꽂아서 사용하는 물리적 형태의 유심(USIM)과 달리 출시할 때부터 스마트폰 보드에 내장돼 있다. e심은 이용자가 QR코드 등으로 통신사의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개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비대면·온라인 개통과 통신사 간 이동이 수월하고, 온라인 개통이 많은 알뜰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주장이다. 

기존 유심과 e심을 동시에 ‘듀얼심’으로 이용하면 스마트폰 한 대에 두개의 번호를 쓸 수 있는 만큼, 하나의 스마트폰을 일상용·업무용 또는 국내용·해외용 등으로 분리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긴 하다. 또 개인 스마트폰으로 ‘상용망’과 ‘특화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특화망 서비스 개발도 가능한 점이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한 대에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하는 수요가 많을 지는 의문이다.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이동통신 단말기 이용제도 개선 관련 정책연구과제 공모는 이동통신 단말기 이용제도 개선 추진이 아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대상 과제 공모로 연구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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