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전통시장에 코로나19 방역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전통시장에 코로나19 방역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19일부터 2월9일까지 진행된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이다.

다만 작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돼 이번에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250만원만 선지급된다.

선지급은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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