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중장기 대책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연내 국가 기간통신망의 생존성과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통신장애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기술적·관리적 방안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 시대의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이하,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6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법 개정이 또 추진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 정책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의 중장기 대책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지난 3년 전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해 정부는 통신 재난 시 통신사간 로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개선한 바 있다. 통신망 이원화 추진,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등을 내용으로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했고, 통신재난 경보발령 기준 강화, 통신사 협업체계 강화 등을 위해 정보통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이를 위해 통신재난 관리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지난 6월 개정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 사태는 전국적으로 피해가 나타났고, 엣지망이 아닌 코어망에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해 로밍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이전 대책은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따라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면 개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는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이 담겨있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40조에는 통신 재난 관련 내용이 적시돼있다.

관련 법 해당 조문에 네트워크 안정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나 관리가 강화되는 개정을 과기정통부가 이달 초 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 개정이 진행되면 이후에는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이 이뤄질 것이 확실시 된다. 다만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아현 국사 화재에 이어 두 번이나 법 개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되풀이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지난 6월 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법 개정이 또 추진되기 때문이다. 지난 아현 국사때 대책 방안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은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포괄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단기 대책으로 ▲주요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작업체계, 기술적 오류확산 방지체계 등 네트워크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주요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 작업으로 인한 오류여부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한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또한 ▲주요통신사업자가 승인된 작업계획서의 내용 및 절차가 준수되는지에 대해 네트워크관제센터에서 기술적 점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NMS센터, 네트워크관제센터에서 직접 기술적 점검체계를 구축토록 할 계획이다. ▲라우팅 설정오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통신사업자가 라우팅 작업을 할 때 한 번에 업데이트되는 경로정보 개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 등이 검토될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장애 대응 모니터링 체계 강화, ▲네트워크 안정성과 복원력을 높이는 기술개발 등이 추진된다. 인공지능(AI)을 통해서 예방적 진단과 그 대응을 좀 더 신속하게 하는 기술 등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망 구조 등 네트워크의 생존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 대책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장애 발생 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법령 및 이용약관 등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진행한 KT 통신장애 원인 관련 브리핑에서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은 “통신 장애로 인해서 피해를 일으켰을 때,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경우, 법령을 살펴봤을 때 지금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며 “시스템 전체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장애가 나타난 것이다. (정부가) 한 발 한 발 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지금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