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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특례 조항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기존 금융회사들이 온라인투자연계(P2P)에 참여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이 법령해석을 통해 재확인했다. 금융회사들이 가세할 경우 P2P 금융 시장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특례 조항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렸다.

업계는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업법)’의 특례 조항을 근거로 여신금융기관이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연계투자를 수행해도 되는지 문의했다.

온투업법 35조는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이 조항은 여신금융기관이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조항에는 여러 단서와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여신금융기관이 P2P 금융에 참여해도 되는지 금융위에 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을 통해 온투업법이 금융회사 참여를 통한 P2P 금융 시장 활성화, 건전화 등을 고려해 여신금융기관 등의 P2P 연계투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다만 온투업법의 연계투자 한도, 위탁금지 업무 등을 지켜야 하고 해당 여신금융기관이 기존에 지켜야할 법규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법에서 정한 여신금융기관을 뜻한다. 다시 대부업법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저축은행법 등 주요 금융법령에 따라 등록된 곳들 중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는 곳을 여신금융기관으로 정의한다. 

즉 돈을 빌려주는 업무를 하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P2P 금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금융위원회는 33개 P2P기업의 등록을 승인했다.

33개 기업은 피플펀드, 렌딧, 에잇퍼센트, 헬로핀테크, 레드로켓, 와이펀드, 다온핀테크,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루트에너지, 비드펀딩, 나모펀딩, 펀딩119, 투게더앱스, 리딩플러스, 더줌자산관리, 위펀딩, 누리펀딩, 베네핏소셜,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 어니스트펀드, 모우다 ,윙크스톤파트너스, 에이치엔씨핀테크, 미라클핀테크, 오아시스펀딩, 펀다, 비에프펀드, 론포인트, 브이핀테크, 데일리펀딩, 비플러스, 오션펀딩, 프로핏 등이다. 올해 연말까지 50~60개 P2P기업이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가 기존 금융회사들의 P2P 금융 참여가 가능하다고 재확인함에 따라 P2P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의 다양한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일부 은행, 금융회사 등이 P2P금융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P2P금융기업들이 그동안 금융당국 등록, 허가에 집중해왔다. 이제 승인이 이뤄진 만큼 사업 확장과 함께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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