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사진: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약 100만명의 가입자들에게 최소 수백 억원의 피해를 가져온 머지포인트가 자신들이 금융당국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머지포인트에 대한 점검이 지연됐고 피해를 조기에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왜 막지 못했는지 정은보 금감원장에 질의했다.

머지포인트는 2019년 1월 선불 할인 서비스를 선보였다. 결제금액에 약 20% 할인된 머지머니를 발행해 100만명의 누적 가입자를 모았다. 이 회사는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쇼핑몰 등에서 머지머니 결제를 중단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은보 원장은 “(머지포인트) 대책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안이 처음으로 발생했고 등록과 관련해서도 회사에서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다”며 “그 회사에서 법률 의견서까지 제출하며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즉 머지포인트에서 자신들이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법률 의견서까지 제출하며 등록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최종적으로 머지포인트가 등록 대상이라고 결론을 짓고 등록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등록을 안 했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전수 조사를 했다”며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관계 부처가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