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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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인터넷 사업자들의 기술적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 필터링 기술과 공공 DNA(영상물 특징값)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선 해당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됐다.

이런 의무는 1년 유예를 거쳐 올해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불법촬영물의 식별과 게재 제한을 돕기 위해 표준 필터링 기술 개발과 공공 DNA DB 구축, 기술 성능평가 등에 협력해왔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한 민간 기술의 성능평가, 필터링 기술을 활용한 공공 DNA DB 구축,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과 배포 및 사전조치 의무 사업자와의 협의 등 관련 사항을 총괄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방통위의 기술적 수요를 반영해 DNA를 딥러닝 기반으로 추출하고, 이들 DNA와의 비교를 통해 불법촬영물 여부를 식별하는 소프트웨어(SW)를 개발했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개설한 ‘디지털성범죄등 공공 DNA DB 기술지원포털’에서 이들 불법촬영물 필터링 SW와 공공 DNA DB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할 사업자에 대한 성능평가 접수도 이날 시작된다.

사업자들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성능평가를 신청하고 12월 10일 전에 성능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위한 고시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국장)은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표준 필터링 기술의 성능도 꾸준히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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