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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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 이전에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올해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이 최근 6개월 조건부 연기 발표해 10월에서 내년 4월로 연기된 상태지만 완전한 연기가 아니고 앱 사업자가 구글에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한 업체만 4월로 유예되는 것이다.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나 음악은 게임과 달리 인앱결제 강제 아니었다. 오는 10월부터 강제가 될 경우 수수료 30%가 부과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에 따라 콘텐츠 요금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에 대한 사전 기자 설명회(스터디)를 마련했다.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은 지난 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기자 설명회를 준비한 진성철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 법안이 10월 이전에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구글이 최근 6개월 조건부 연기 발표해 10월에서 내년 4월로 연기됐지만 완전한 연기가 아니고 앱 사업자가 구글에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한 업체만 4월로 유예된다”며 “작년 10월부터 인앱결제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 중이다.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음악은 인앱결제 강제 아니었다. 강제가 되면 수수료 30%가 부과된다. 콘텐츠 요금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과기정통부와 설문조사한 결과 보면 인앱결제 강제가 시행되면 수수료가 1568억원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유료 콘텐츠 금액이 인상되면 이용자 42.9%가 구매량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 과장은 “디지털 콘텐츠 분야 앱 개발자들의 선호에 따라 인앱결제 또는 외부결제 선택이 가능했으나, 정책 변경으로 인앱결제만을 사용해야 하므로, 앱 개발사의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된다”며 “앱상에서 발생하는 거래 사이클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및 사업전략 등을 구글 분석에 의존하게 되므로 앱 개발사의 혁신성이 저해되고, 나아가 ICT(정보통신기술) 생태계의 구글 종속 현상이 심화된다”고 부연했다.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안은 지난 달 20일 과방위 통합 대안으로 통과했다.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가운데, 한준호 의원은 동등접근권에 대해 발의했다. 과방위 논의 때 이 부분은 추후 논의하기로 해 6명의 의견을 통합 대안으로 반영했다. 하지만 법안 10호, 13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 주요내용을 보면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제 9호~제 13호)이 신설됐다. 이를 살펴보면 ▲(제 9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하는 행위, ▲(제 10호) 다른 앱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제 11호)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 12호)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제 13호) 그밖에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다. 즉 ▲다른 앱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및 ▲그밖에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반대하고 있다. 

진 과장은 “금지행위 유형은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차별적 조건,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및 특수한 구조 생태계에서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며 “9~10호가 앱마켓 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하는 조항이 있는데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4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기술적 발전으로 다른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13호는 보완적 장치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안에 대한 방통위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기간통신·부가통신)은 하나의 산업분야로서 산업적 특수성이 고려돼야 하는 기술적‧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업무수행을 위해 방통위 설치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되고 있다며 규제권한은 당해 규제대상에 대한 전문성, 시장의 특수성, 산업의 공익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 및 부가통신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간통신은 허가, 부가통신은 신고 등 사전규제 체계를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진 과장은 “앱마켓은 이용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를 매개해 디지털 콘텐츠 거래되는 특별한 시장 영역”이라며 “개정안은 특별한 시장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해야 한다. 공정위 일반법은 모든 산업분야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구체적 행위유형까지 일반법에 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불합리한 차별적 행위를 놓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며 중복 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는 중복규제 방지조항이 있다.

진 과장은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간에도 일부 법령상 중복은 존재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면 일반 공정거래법 적용 못한다. 2008년 이후 공정위, 방통위의 중복 규제 이슈는 거의 없었다”며 “9~13호가 부가통신 전반이 아니라 앱마켓 사업자에 한정돼있다. 정의만 있고 행위 규정이 없기에 이번에 마련된 것이다. 앱마켓 사업자 행위 규제를 공정위 경쟁법에 구체적으로 넣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상무부 등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개정안이 미국 기업(구글‧애플)을 대상으로 한 타깃 법안으로, FTA(통상 및 내국민 대우) 또는 WTO GATS(최혜국 대우) 위반 가능성과 함께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한 적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법률자문 결과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독점적 행위 관련 기존 규제를 전기통신사업법에 구체화한 것이고, 규제 적용대상 및 방식에 국적에 따른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을 두지 않으므로 한-미 FTA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인앱 결제 법안의 규율 대상은 국외 사업자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내국민 대우)되므로,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주장이다. 향후, 방통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별 없이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 과장은 “구글, 애플만 규제한다는 내용은 없다. 국내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과거에도 통상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었다”며 “앱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선택권이 주어진다. 공정위와 방통위의 경쟁이나 이견이라기보다 인앱결제 해결 관점에서 바라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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