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사진: 셔터스톡]
구글 앱마켓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이번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법안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통신위원회 간 중복 규제 이슈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도 관전포인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대해 강력한 통과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안은 지난 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앱결제방지법과 관련해 중복규제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춘 부처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방통위는 중복규제 문제는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도 부처간 합의와 조율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결산 국회에서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다뤄진다. 법안 핵심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50조9항의 신설이다.

최근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국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의무화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을 세우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등에서 논의돼 왔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당장 2021년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게임과 음악, 웹툰 등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애플 역시 아이폰에서 구동되는 모든 앱이 앱스토어를 통하도록 강제하고 모든 앱에 수수료 30%를 부과하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또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앱을 한곳이 아닌 여러 앱 마켓에 등록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이른바 ‘동등접근권’ 조항은 보류됐다. 동등접근권에 대해 법안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앱 개발사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 방통위와 공정위의 역할 정리 문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앱마켓 시장의 불합리한 차별적 행위를 놓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며, 방통위는 전기 통신 영업의 일부이자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판단하고 방통위 소관(전기통신사업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복 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인앱결제방지법은 공정거래법상 반경쟁·반차별 조항과 중복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방통위는 전문성을 갖춘 부처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방통위 부처 갈등이 시작되자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지난 3일 과방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 임원과의 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을 보류한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행위 금지 조항이 있는데, 공정위가 말하는 공정경쟁 질서와는 다르다”며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를 할 때 공정위 당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니 업무상 방통위와 충돌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보다 본격적으로 갖게된다. 하지만 공정위가 공정거래법과의 중복규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등 부처간 이견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향후 법사위 심사에서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한편, 구글은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국내외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당초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업계 반발로 내년 3월까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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