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 방통위 및 과기정통부]
[인포그래픽 : 방통위 및 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앞으로 통신사들이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판매할 때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 된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최저속도보장 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것은 물론 고객 주소지 기준으로 서비스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기준을 50%로 상향하고 고객이 속도측정 후 기준에 못미칠 경우 별도 보상신청 없이 자동으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Giga)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서 설명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10기가 인터넷 속도저하 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포함,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속도와 관련해 가입신청(청약), 개통, 시스템운용, 보상 절차·기준 및 고객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사항 및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과 관련해선, 이용자가 10기가 인터넷 등 초고속 인터넷 상품 가입 단계에서 속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지를 강화하고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상품명 개선 및 상품광고 시 속도에 관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최대속도가 2.5기가, 5기가 상품인 경우에도 마치 10기가 상품인 것처럼 표기하는 사례 등이 있어 이용자가 속도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은 변경하도록 했다.

상품광고시 실제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안내해야 한다.

가입시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대한 고지 의무도 강화했다. 현재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대해 가입신청서 별지 이용약관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인지하는 이용자들이 거의 없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기 위해 가입신청서 본문내용에 최저속도보장제도를 포함, 고지하고 확인서명을 받도록 하고 개통 후에는 문자로도 안내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한 주소지 기준 제공가능한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DB)의 현행화를 추진한다. 인터넷 가입 신청시 이용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개통 불가능한 상품일 경우 통신사의 전산시스템상 가입(청약)이 되지 않도록 설정돼 있지만, 이러한 DB가 현행화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현장 개통 작업자 등을 통해 개통가능여부 지역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처리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조사결과 인터넷 개통처리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도 미달된 건이 다수 발견됐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입상품별 속도 및 이용요금에 차이가 있어 개통시 속도측정 및 고지는 이용자의 계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통신사가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됐음에도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하지 않고 개통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다.

또한 이용약관상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 계약 유보 및 통지 후 처리해야 함에도 이용약관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 또한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위반행위를 한 KT에 대해 과징금 1억9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처분만 했다.

또한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개통 후, 개통처리 내역에 대해서도 명확히 고지할 것을 주문했다. 초고속인터넷은 가입 이후 개통까지 완료돼야 이용자가 가입한 상품이 제대로 제공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통 시 댁내 속도 측정 및 이를 안내하도록 개통절차를 개선하고, 현재 이메일로 고지하고 있는 개통 처리내역(속도측정 결과 등)을 SMS로도 고지하도록 고지 방식‧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앞서 유튜버 잇섭이 문제를 제기한 KT의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해 설정 오류가 발생, 속도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36회선, 24명)했다.

KT의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설명)‧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요금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신사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기준을 50%로 높이고 이용자가 속도측정 후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별도 보상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KT는 오는 10월, SK텔레콤은 11월, LG유플러스는 12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이용자의 속도측정 편의를 돕기 위해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 전용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별도 배너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통신사에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속도 미측정 개통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 가입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가고 부처간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 체감 서비스의 품질 높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노력해 이용자의 사용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도록 힘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