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망분리 예외 허용을 내년부터 상시화한다. [사진: 플리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제기한 비조치 문의 13건 중 11건이 망분리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플리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제기한 비조치 문의 13건 중 11건이 망분리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부터 망분리 예외조치를 시행하고 규제 개선에도 나섰지만 여전히 금융회사들이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인해 망분리 문제를 둘러싼 기업들의 고민이 더 많아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 공개한 올해 전자금융 부문 비조치 문의는 13건이며 이중 11건이 망분리 규정과 관련된 것이다. 나머지 1건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1건은 이용자 정보 활용에 관한 내용이다.

망분리는 핵심 시스템망에 접속하는 PC와 인터넷망에 접속하는 PC를 분리해 운영하는 개념이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해킹이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당국은 주요 금융회사에 망분리를 의무화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은 한시적으로 금융회사들의 망분리 정책을 완화했다.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했지 때문에 불가피하게 망분리 규정에 예외조치를 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9월 금감원은 재택근무 일상화에 대비해 망분리 제도를 개선했다.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을 유지할 경우 망분리 규정의 예외를 허용했다.

하지만 금융권은 여전히 망분리 규정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때문에 망분리 예외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금융당국에 문의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2월 한국투자증권이 논리적 망분리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3월에는 생명보험협회가 콜센터 재택 및 원격근무 대상자를 위해 원격접속 프로그램 방식의 재택근무 전용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망분리 규정을 충족하는지 문의했다. 

4월에는 매트라이프생명보험이 해외 개발자PC가 클라우드 개발 환경에 접속 후 개발하는 것이 망분리 규정 위반인지 해석을 요청했다. 한화손해보험은 보험영업 상담사가 상시 재택근무를 하면서 직접 접속 방식의 근무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5월에는 KB증권이 업무용 노트북을 이용해 직접 접속 방식으로 사내 내부망에 접속 시 부팅 후 부터 보안 프로그램이 구동해 인터넷이 차단되기 전까지 잠깐 인터넷 접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망분리 규정에 위배되는지 않는지에 대해 우려했다. 롯데오토리스는 수탁사가 정보처리시스템에서 회사 내부망 내 정보처리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송수신해야 하는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해석해 달라고 했다.

6월에는 티웨이브가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업무상 필수적으로 연결이 필요한 은행, 정부, 공단 등 사이트로 접속 허용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

KB캐피탈은 재택근무 시 시스템 연결과 관련해 이중인증 방식에 해석을 요청했다. 대신증권은 내부망에서 사용하는 중요단말기 범위에 대해서 궁금해 했다. 또 한 금융회사는 비상대책에 따른 원격접속 시 중요단말기로 접속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7월에는 우리FIS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업무 공간이 폐쇄될 경우 전산센터 업무시스템에 원격접속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KB금융그룹은 내부망 단말기로 금감원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증권거래소 법규서비스 등에 연결이 가능한지 확인을 요청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이런 문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월부터 코로나19의 4차 유행으로 금융회사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시 재택근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망분리 규정과 개정된 예외 사항을 금융회사들이 큰 틀에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각 금융회사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호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를 임의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당국에 일일이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기존 망분리와 개선된 망분리 규정, 예외 규정 등에 대한 정보와 사례를 모아서 알기 쉽게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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