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특정 업권에 대한 특혜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 개정이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이형주 금융위 단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특정 업권에 대한 특혜법이냐는 지적이 있다”며 “특정 업권에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IT기업이 가지는 장벽과 전통 금융 회사가 느끼는 장벽을 다르다. 핀테크 기업의 장벽은 기존 금융권의 정보, 인프라가 큰 장벽이다”라며 “기존 금융회사는 오프라인 서비스를 전제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장벽이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엄격한 금산분리로 금융, 비금융의 융합을 원활히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당국의 방침이 핀테크, 기존 금융권 모두의 장벽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핀테크를 위해 데이터의 원활한 교류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으로 데이터를 개방했다”며 “금융회사를 돕기 위한 전금법 내용은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기존 금융회사들을 위해 전금법 개정안에 인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들어있으며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 금융회사가 핀테크에 대한 투자, 제휴, 연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의 부수, 겸업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인증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 단장은 구체적인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핀테크, 금융사 모두 인증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인증이 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증서를 조회용과 지시형으로 구분하려고 한다. 위험도 낮은 거래는 다양한 인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고액 거래는 안전한 인증 매체를 쓰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망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전금법 개정안이 금융회사의 금융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는 금융회사들의 금융보안 관련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망분리 규제 완화를 쉽게 허용 못하는 것이 보안 때문이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취지대로 금융회사들의 보안 역량이 효과적으로 강화되면 향후 망분리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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