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 최근 금융위는 핀테크, 비대면 금융 확산과 관련해 금융보안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위원회 설치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여당 의원들이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정문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금융시장 인프라 등의 금융 관련 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관련 보안기술과 정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서는 안전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금융 관련 보안원칙과 적용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금융당국 내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설치해 금융에 관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구축과 보안사고의 예방, 대응을 전담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보안전문위원회는 금융에 관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금융에 관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업무, 금융에 관한 보안의 관리, 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해 금융위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안에 담긴 금융보안전문위원회는 막강한 기능과 권한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보안전문위원회는 금융위 산하 일반 위원회가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 위상 수준의 위원회로 구성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선물시장(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와 금융위가 수행하는 주요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에 설치된 기구다.

법안은 금융보안전문위원회에 금융보안 업무와 관련해 증선위처럼 금융감독원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금융보안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는 점도 증선위 구성과 같다하다. 위원은 금융 보안 정책에 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던 공무원 그리고 15년 이상 금융IT와 금융보안을 연구, 경험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가 위원들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위원들과 위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위원들은 3년 임기도 보장된다.

즉 금융보안전문위원회는 고위공직자 출신, 보안 전문가들 중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금융위 소관 모든 보안 업무에 관여할 수 있고 금감원에 대한 지도, 감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금융보안전문위원회이 금융보안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위원회의 세부 조직은 금융위 규칙에 따라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금융보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2015년에는 금융보안 전담기구인 금융보안원이 출범해 금융보안과 관련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감원 역시 금융권 보안 사고 등에 대한 감독, 관리, 조사 등을 위해 보안 부문을 강하고 있다.

최근 핀테크가 확산되고 지난해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보안을 더 신경 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라 필연적으로 금융보안도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핀테크와 비대면 금융서비스 보안, 금융권 망분리, 개인정보보호와 마이데이터 사업, 디지털 인증, 가상자산 해킹, 전자금융사기 등 보안 관련 이슈가 최근 금융당국 업무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때문에 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보안을 강화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사전 논의,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여당과 금융위는 금융보안 사고 예방을 명분으로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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