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 보조금을 뿌리뽑기 위해 현장 사실 조사를 단행했다. 이번에는 기존과는 다른 최대 과징금과 영업정지까지 불사하겠다는 눈치다. 앞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미방위 의원들이 불법 보조금 남발을 지적하며 방통위를 우습게 보는 처사라 비판했던 만큼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이번에 (불법 보조금 지급) 걸리면 2주 이상 영업정지 하기로 당시 다른 위원들과 약속한 바 있다”며, “계산상 과징금은 최대 1700억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방통위가 과징금 1700억원과 2주 이상 영업정지를 내린다면, 올해 가장 큰 규모의 처벌로 기록된다. 앞서 두 번의 처벌도 가볍지 않았던 점을 미뤄본다면,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을 뿌리뽑기 위해 갈았던 칼을 풀스윙하는 격이다. 방통위는 올 1월부터 3일까지 과징금 총 53억원과 순차적 영업정지를 실시한 이후 7월에는 주도사업자인 KT가 일주일간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총 6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KT와 LG유플러스가 주도 사업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볼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사라지지 않는 ‘17만원 갤럭시S4’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이통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조금 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다. 방통위를 우습게 보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지난 1일 국회서 열린 방통위 확인감사 자리에서 미방위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최신 스마트폰이 출시됨에 따라 이통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이 다시 과열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의 지적과 함께 최근에는 판매점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매장에서도 불법 보조금이 횡행할 정도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5일과 6일 사이 하이마트 전자제품 양판점에서 갤럭시S4가 할부원금 17만원에 판매된 바 있으며, 한글날에는 공짜 갤럭시S3까지 등장했다.

게다가, 심하게는 국정감사 기간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다. 갤럭시S4의 출고가가 넘는 100만 원 가량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다. 방금 나온 신제품까지도 과도한 보조금 지원으로 공짜폰이 된 것.

이에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재고 처리가 겹치면서 (보조금 수위) 올랐다”라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강한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단통법’ 조속한 통과 기대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하 단통법)이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 이경재 위원은 한 목소리로 단통법 통과가 보조금 규제를 보다 견고하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독과점 상태를 유지 중인 이통사와 국내 휴대폰 시장을 아우르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우 단통법이 달갑지 않은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알뜰폰 또는 관련 중소업체에서는 단통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중소업체 한 관계자는 “단통법이 미뤄지는 만큼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 현 상황을 바로잡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과열된 시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통사의 보조금 규제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의 장려금, 이통대리점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체들까지도 단통법 영향권 안에 둬야 한다”며, “어느 순간이 되면 통과야 되겠지만 11월을 넘기면 올해를 넘어 내년 상반기나 돼야 다시 법 개정에 대해 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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