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
메디톡스, 대웅제약

[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지난 16일 메디톡스의 보도자료에 대해 과거 공시 내용에 아무런 오류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대웅제약은 나보타 소송과 관련한 메디톡스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대웅제약은 "대웅제약은 ITC 소송 시작 이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매 분기 공시 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 왔다"며 "메디톡스가 주장한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 역시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4월 특허청 고발과 5월 미국 소송은 둘 다 1분기 보고서의 공시 대상 기간이 올 3월말까지여서 공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적 부풀리기 관행’이라고 주장한 나보타 수출 계약금액은 2900억원으로 공시되었으며 당시 보도자료에서 약 3000억원으로 배포했고 해명했다. 

또한 2016년 피타바스타틴 수출 계약 역시 총 수출계약금은 728억원이 맞으며, 정정공시에서는 총 계약금은 기존대로 명시한 상황에서 총 금액 중 계약금 17억원을 상세 내역으로 추가한 것이 당시 공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메디톡스의 진정서 제출에 대해 "‘대웅제약의 투자자 기만행위’라고 부른 것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언론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오히려 그 동안 메디톡스가 저질러 온 수많은 불법 행위에 대한 논점 회피에 불과하다"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16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허위공시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메디톡스는 '나보타'의 개발 경위를 여러 차례 허위로 공시했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로 예견할 수 있는 피해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대웅제약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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