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BHC, BBQ

[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치킨 업계 대표 기업인 '제네시스비비큐'(BBQ)와 '비에이치씨'(BHC)가 가맹 사업법 위반행위로 각각 과징금 15억32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BQ와 BHC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간부 등을 상대로 개맹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 

400여명이 참여했던 bbq협의회는 공동의장, 부의장 등 간부들의 폐점으로 인하여 더 이상 단체 활동을 주도할 가맹점이 없어 완전히 와해된 상황이다.

또한 BBQ는 비비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하여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문서를 발송했다. 

뿐만 아니라 BBQ는 회사가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끊을 수 있는(즉시 해지) 사유를 계약서에 넣었다. 'BBQ 동반행복 가맹사업자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BHC 또한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제공 혐의와 함께 E쿠폰 관련 부당 강요을 한 혐의가 드러났다. 

BHC협의회는 2018년 8월부터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회사에서 공급받는 닭고기, 해바라기유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BHC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계약을 해지했는데, 공정위는 협의회의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BHC는 모든 가맹점이 E 쿠폰을 취급하게 하면서 쿠폰 대행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판매액의 8%)를 전부 부담시켰다. 쿠폰을 거절한 가맹점에는 물품 공급중단 및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박선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점 단체활동 관련 회사 입장과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위, 각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단체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BBQ는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BHC)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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