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협단체들이 배포한 금소법 소개 안내전단 모습 [사진: 금융위원회]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대부금융협회,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안내하는 전단을 제작해 금융회사 영업점에 비치했다고 밝혔다.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신협 등 전국 영업점에 약 150만부 이상이 배포됐다. 안내전단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새로 도입된 금소법상 소비자권리를 소개하고 있으며,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등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 판매 시 지켜야 할 6대 판매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시 중요사항을 확인하는 등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국민들이 쉽게 금소법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웹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교육 자료를 제작해 온라인,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협력해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총6화)’를 제작해 관련기관 및 금융위‧금감원 유튜브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 금소법 강의안을 제작해 7개 금융교육기관을 통해 금소법 교육을 실시한다. 7개 기관은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투자자교육협의회,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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