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건강상태를 이유로 계열사 합병에 관한 첫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제출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 이 부회장의 수술 경과와 회복 상태를 설명하고, 25일로 예정된 첫 공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감안해 일정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재판 기일 연기 여부를 판단해 기일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과 피고인 등 당사자에게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충수염 수술 이후 일상 회복까지는 일반적으로 5~7일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감염 정도에 따라 한 달 이상 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중이다.
25일에 예정된 공판은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주도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시세 조종 등을 저지른 혐의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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