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을 구체화 해 새롭게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이용우 의원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을 구체화해 새롭게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기준에 미달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해 대책을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과 행사수단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은 2020년 6월 금융위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 등 조치명령을 내렸을 때 관련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 제416조의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과 행사수단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조치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할 수 있는 조치명령의 수단을 열거함으로써 조치명령의 법적 안정성을 구체화하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우 의원은 “라임이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중단사태와 같이 투자자를 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금융위가 신속하게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허점이 있던 것을 메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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