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응이 올해 1분기 금융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3월 25일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들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5일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융권 신년인사회를 대신한 신년메시지 발표를 통해 “올해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2021년은 명실공히 ‘금융소비자보호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중요한 경영목표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 원장은 “금융권이 주도적으로 나서 금융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도록 부탁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계기가 된 사모펀드 사태의 과오를 거울삼아 올 한해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 및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내실화 및 효과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통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유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감독, 규제를 총괄하는 윤석헌 원장이 며칠 사이 두 차례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는 금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간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을 차질 없이 마련해 지난해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 틀로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두 금융당국 수장이 언급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3월 24일 제정돼 올해 3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금융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발로 법제정이 미뤄졌다. 하지만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이 계속 발생하면서 결국 지난해 제정이 된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들은 수백, 수천 억원의 과징금을 낼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24일 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월 1일까지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2월 중 금융당국은 감독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감독규정은 법과 시행령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꺾기(금융상품 강요 행위) 간주기간, 대상 금융상품 등을 설명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2월 늦어도 3월초까지는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3월 25일 법 시행에 맞춰 계도와점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CEO들 철저한 준비 강조...조직개편, 컨설팅 등으로 대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에서도 긴장하고 있다.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은 4일 회장 취임사에서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향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판매와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농협금융이 제공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고객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점검하는 등 소비자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같은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새롭게 시행된다”며 “작년에 사모펀드들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은행과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많은 고객들께 큰 심려를 끼쳤다.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는 이제 영업을 위한 필수 선행 조건으로 인식하고 전 그룹사가 완벽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신년사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비롯한 제도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필요하다”며 “상품선정 프로세스를 포함한 내부통제 전반을 빈틈없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회사들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8일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인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고객 만족을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룹의 수장으로는 외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시니어 변호사, SC제일은행 리테일금융 법무국 이사 등을 역임한 이인영 그룹장을 영입했다.

또 12월 17일 신한금융그룹은 조직 개편을 통해 그룹 경영관리부문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신한금융그룹과 자회사의 핵심 경영이슈에 대해 준법지원, 감사 담당 부서와 상시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사전·사후 모니터링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투자금융지주도 같은달 16일 조직개편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소비자 보호 관련업무 강화를 위해 소비자 지원부를 신설했다.

IBK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지난해 5월 조직 개편을 통해 소비자브랜드그룹에서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해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한 종합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IBK기업은행은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개월 동안 은행 업무 프로세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정할 예성이다. 또 분쟁, 리스크 발생에 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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