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현우 인턴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주요 정당에서 제출한 5개의 법안과 정부부처 의견을 담아 수정한 정부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현재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제출된 법안들에 대한 주요 쟁점으로는 ▲인과관계 추정 ▲안전관리·인허가 담당 공무원 처벌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4년 유예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이 꼽힌다.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발의안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사고 책임이 업주에게 있다는 걸 바로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과거에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적이 있거나 조사를 방해한 일이 있었다면 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했으며 정부안에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됐다. 정부는 담당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은 형법상 직무유기죄(형법 12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수정했다.

법안 적용 유예 기간과 대상은 늘었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 유예한다'는 박주민 의원안 부칙을 살리면서, 정부안에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2년간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정부안에서 다소 완화됐다. 사망사고 발생시 경영 책임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에 상한선을 뒀다.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해 박주민 의원안보다 5배 이상 줄었다.

중대재해법에 관한 논의는 2008년 이천 물류창고 사고로 40명이 사망했으나, 기업이 2000만원의 벌금만 냈던 사건이 논란이 되며 시작됐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017년 4월 최초로 중대재해법을 발의했으나, 이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18년 12월 25세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사건 이후 중대재해법은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발전소 측은 '매뉴얼에 없는데 김용균이 자발적으로 운전 중인 점검구에 들어갔다'라고 말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작업지시 매뉴얼을 다 지키다 죽었다"라고 발표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는 2020년 1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안법 개정안 시행으로 이어졌다.

이후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020년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020년 8월 26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 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 9월 22일 동의자 10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사진: 셔터스톡]

중대재해법의 통과를 앞두고 주요 정당 및 기업과 노동계는 대립하고 있다. 현재 재해 발생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또는 산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데, 사업주를 직접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 어려워 재해를 막을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반면 대다수 기업과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이 규정하는 처벌이 너무 과하고 처벌수준 또한 광범위할 뿐 아니라, 중대재해 범위도 불명확하다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주요 정당들 또한 법안 유예 기간,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일까지 회기가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