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 모습 [사진: 신한은행]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연말을 맞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을 노린 불법대출광고 문자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은 고객들에게 불법대출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신한은행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불법대출업자는 문자메시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해 불법대출광고를 배포하고 있다" 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한은행은 실제 사칭 내용도 소개했다. 사기범은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로고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등 메시지까지 넣어서 마치 신한은행이 보낸 내용처럼 위장했다. 사기범은 마이너스 통장 발급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했다. 메시지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자는 내용까지 적혀있었다.

실제 불법대출문자를 받은 사람들도 늘고 있다. A씨는 12월 초 ‘KB국민은행 고객 대출접수 안내’라는 문자를 받았다. 문자는 2020년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유혹했다. 이에 A씨는 KB국민은행에 문의했고 해당 문자는 가짜로 밝혀졌다. 사기범은 문자에서 KB국민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과 신청인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내용까지 적어 실제 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위장했다.

B씨는 11월 말 '신한 쏠(SOL)‘ 명의의 문자를 받았다. 쏠은 신한은행의 모바일 뱅킹 브랜드다. 문자는 4분기 마지막으로 상품이 개편돼 안내를 한다며 최대 2억원의 자금을 최저 2% 이자율로 최장 10년 만기로 제공한다고 현혹했다. 다행히 B씨는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어 속지 않을 수 있었다.

C씨도 최근 우리은행 고객 대출을 진행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문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고금리상품을 행복기금의 보증으로 우리은행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우리은행 주거래 이용 고객이 아니라도 기존 고객과 공평한 조건으로 우대 대출을 해준다고도 했다. 대출한도가 최대 2억원에 대출금리가 최저 연 2.01%, 대출기간을 10년에 무보증이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시 가짜였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런 불법대출광고는 비대면 대출을 해준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 특징이다. 대출 상담을 미끼로 전화를 유도하거나 링크를 보내 사이트 접속 또는 앱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고객의 동의 없이 그런 문자를 보내 대출을 안내하고 수억원 규모의 대출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며 “개인정보를 노린 범죄로 추정된다. 만약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또 대출을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요구해 갈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불법대출광고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받을 경우 안내에 따르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문제가 생긴 경우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연락해 안내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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