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이 지난 8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양한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이 지난 8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 지상파UHD 정책이 다시 마련됐다. 2015년 연말에 마련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사들 주장으로 당시 정부는 황금 주파수인 700㎒를 할당했지만 사업자는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시군 지역까지 방송망 구축하는 일정을 최대 2년(2021~2023년) 연기하고 UHD 방송 최소 편성비율도 낮추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설명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전체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2015년 12월 HD방송 이후에 차세대 지상파 방송서비스로 UHD방송을 도입하기 위해 지상파 UHD 도입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후 5년이 경과해 관련 산업, 기술, 정책 여건 등이 변화한 만큼 그간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UHD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조정과 보완을 했다”며 “달라진 방송환경과 시청자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방안은 시청자가 행복한 고품격방송 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6가지 실천과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안건은 2015년 연말에 마련된 정책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2월 지상파UHD 방송 개시를 위해 700㎒ 주파수 5개 채널을 배정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2016년부터 2027년까지 총 6조790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2017년 UHD 편성비율을 5% 이상으로 권고하고 2027년에는 100% 편성이 되도록 할 계획이었다. 2021년까지 시군 지역까지 전국망 구축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3사 모두 전국망 구축, 편성비율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군 지역까지 방송망 구축하는 일정을 최대 2년(2021~2023년) 연기하기로 했다. UHD 방송 최소 편성비율도 낮췄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25%를 UHD 방송으로 편성해야 한다. 2023년 50%, 2027년 100%가 당초 목표였다.

하지만 결국 정부는 2020~2022년 20%, 2023년 25%, 2024년 35%, 2025~2026년 50%로 조정했다. 원래 목표보다 3년 이상 후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27년 이후 최소편성비율은 콘텐츠 제작여건과 현황, 전망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관련 법제도 정비, 규제개선, 투자재원 확충지원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형 서비스 일환으로 고정형 UHD 수중계 채널, 모바일 특화채널 등의 시범방송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직접수신 이외에 유료방송을 통해서도 UHD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자간 협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한열 국장은 “작년에 700㎒는 지상파 UHD에 있어서 사용되는 주파수다. 그 부분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5년 전에 이뤄졌고, 이에 따라 그 주파수를 활용해서 현재 지상파 방송, 지상파 UHD 방송이 실시되고 있다”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에서는 유료방송을 통한, UHD, 지상파 UHD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사와 지상파 방송사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방안에 따르면 공시청설비 지원이나 공동주택에서 공시청설비 설치 의무화는 법제화가 돼 있다. 정부는 그 밖의 직접수신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는 홍보 등을 고려하고 있고, 셋톱박스 보급 이런 부분들은 정책 쪽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 국장은 “과기정통부와 UHD 이행현황 공동점검의 주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정책 추진현황과 개별 사안에 따라서 철저히 점검해나가고 또 필요하다면 일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다”며 “법·제도 개선은 현재 우리 방송법은 다채널 지상파의 다채널 서비스를 가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상파가 추가적으로 부가적인 부가채널서비스를 하려면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편성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그 밖에 편성이라든가 일반 광고규제 이런 부분들은 방송법 시행령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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