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나이스abc 홈페이지)
나이스abc 홈페이지 캡처.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2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핀테크기업 1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핀테크기업이 예금과 대출 심사 등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최대 2년 동안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금융위는 나이스그룹의 P2P금융 계열사인 NICE비즈니스플랫폼(나이스abc)을 미래에셋캐피탈의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위탁 금융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은 앞으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에 '전자어음과 매출채권에 대한 심사 서비스'를 맡기게 된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전자어음과 매출채권을 실시간으로 심사하고 할인해주는 서비스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제1~4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28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제5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며 올 상반기 중으로 업무위수탁계약을 11건 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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