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웹툰 유통 플랫폼 운영사 6곳이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웹툰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김신배 네이버웹툰 사업총괄리더, 이성업 레진엔터테인먼트 대표, 신은선 리디주식회사 최고운영책임자, 황인호 카카오페이지 부사장, 현계진 탑코 부사장, 김성인 투믹스 대표. [사진:카카오페이지]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국내 웹툰 유통 플랫폼 운영사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리디주식회사, 카카오페이지, 탑코, 투믹스 6개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 협약식을 개최하고 웹툰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15일 밝혔다.

웹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툰가이드에 따르면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는 2020년 기준 258개(누적)다. 이는 2017년 약 110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에서 합동 단속을 통해 밤토끼, 아저시, 어른아이닷컴 등 19곳을 폐쇄한 바 있으나 이미 무단 편취한 웹툰 이미지 데이터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상태라 유사 불법웹툰 사이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단 설명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불법 복제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1조86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이들 기업은 협의체를 결성해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복제물 유포자에 대한 민형사상 공동 대응을 하고 웹툰 불법 복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건의할 예정이다.

또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인식 교육 및 홍보, 웹툰 불법 복제 문제와 관련된 정보수집 및 공유를 지속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웹툰산업협회 등 민간단체, 저작권 위원회, 경찰 등 관계당국, 작가협회 등과 협력해 불법 유통에 대응하고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지능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불법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에서도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불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과도 합동 단속 및 인터폴 협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권리자들이 직접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복제자 정보 공유 및 법적 대응을 협업하면 보다 원활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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