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홍성국 의원실]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역대 금융결제원장들이 퇴직한 뒤에도 금융결제원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고문료와 업무 추진비 등을 받아온 것이 국정 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금융결제원은 은행 간 소액 지급결제 인프라인 금융공동망을 운영하고 공인인증서의 발급과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7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갑, 정무위원회)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결제원 상임고문 위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역대 금융결제원장들은 퇴직 후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고문료와 업무추진비 등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 정관에 의거해 총회 승인을 얻으면 상임고문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상임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많은 인사 중에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신임 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다.

홍 의원은 "역대 금융결제원 상임고문 7명 전원이 전임 금융결제원장이었고 신임 원장이 위촉했다고 하나 사실상 셀프 위촉이나 다름없다"며 "상임고문 위촉기간은 1년이지만 연장을 통해 최대 3년에서 최소 1년간 위촉됐다"고 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상임고문은 고문료 월 500만원과 업무추진비 월 190만원, 전용차량과 유류비 실비 지원 등 특혜를 받아왔다. 최근 상임고문이었다가 물러난 A씨의 경우, 받은 돈이 고문료 6000만원과 업무추진비 2190만원을 비롯해 G80 차량 제공 등 1억원 이상이다. 반면 이런 특혜에 비해 자문 횟수는 1년에 1~3건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사실상 퇴임 장관보다도 나은 과도한 특혜를 누려올 수 있었던 건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던 탓"이라며 "감사의 무풍지대에서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특혜성 예우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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