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배달서비스를 손보인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모습. [사진 : 과기정통부]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배달서비스를 손보인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모습. [사진 : 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외에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등이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열어 8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2018년 9월 정보통신융합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모래 놀이터 안에서 자유롭게 노는 아이들처럼 기존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임시로 자유롭게 신산업 및 제품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신속처리,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으로 구성된다.

신속 처리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여부 또는 허가 등의 필요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실증규제특례란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허가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는 것이다.

이날 심의 현장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실제 커피를 배달하기도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실내외 배달로봇이 음식 등을 싣고 인도, 횡단보도 등으로 이동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배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엘비에스테크는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출시를 위해 건물 입구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시각장애인의 위치정보 기반 음성 이동 안내 및 생활 편의 서비스 앱이다. 이 앱을 이용하면 시각장애인이 위치 정보, 보행경로 정보, 건물 정보 등을 제공받고 비대면 주문, 결제, 예약 기능 등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농어촌 빈집을 소유주로부터 장기임대(10년)해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도 실증특례를 통과했다. 개방형 노래부스는 쇼핑몰·대형음식점·버스터미널 등 개방된 공간에서 소형 노래방기기가 적용된 노래방 부스를 운영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대출 신청, 신용 점수 관리 등 소득·재직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증빙서류 제출없이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 간 온라인 연계로 고객의 소득·재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주류전문판매점(와인앤모어 매장)에서 무알콜 주류를 판매하는 스마트 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건은 기존에 받았던 허가 범위를 좀 더 넓히려는 것이다. 해당 시스템은 통신사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해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복구하는 기술이다.

앞서 이에 대해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설치로만 적용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일반인의 출입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신청이라고 보면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6건의 과제가 접수돼 172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총 74건의 임시허가(30건) ‧ 실증특례(44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37건)들도 신속한 서비스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 이 수치는 이날 제1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7건을 포함한 것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제1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2개 부처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장애인 편의 제공 서비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무선충전 전기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과제가 심의됐다”며 “디지털 뉴딜 분야 기업 등 ICT 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ICT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찾는 만큼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심화 상담을 강화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정된 서비스·제품의 신속한 실증 및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모습 [사진 : 과기정통부]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모습 [사진 :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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