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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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승차공유 플랫폼 타다의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가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중 하나인 실증규제특례를 획득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확대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타다 운영사 VCNC가 신청한 타다 라이트의 GPS 기반 앱 미터기 등 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한 결과 2건의 임시허가를 지정하고, 3건의 실증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13차 심의위원에서 처리된 5건의 신청과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신청과제로 신속한 심의를 통해 시장에서 빠른 실증 및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타다 라이트의 GPS 기반 앱 미터기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 미터기로, 심의위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이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2018년 9월 정보통신융합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모래 놀이터 안에서 자유롭게 노는 아이들처럼 기존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임시로 자유롭게 신산업 및 제품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신속처리,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으로 구성된다.

신속 처리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여부 또는 허가 등의 필요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실증규제특례란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허가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는 것이다.

심의위는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시간대와 도착지, 운행거리별로 탄력요금을 적용하는 탄력요금제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 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서울지역 택시 1000대에 한정해 실증규제특례를 부여했다.

택시 운전 종사자가 정식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에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대신 택시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임시 택시 운전자격 제도에 대해 실증규제특례를 허용했다.

VCNC는 시범 운수사를 선정해 서울지역에서 1000명에게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부여하고,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산 등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SK텔레콤에 대해 본인인증 앱 ‘패스’ 인증서와 계좌인증 기술을 결합하는 식으로 비대면 통신 가입이 가능하도록 임시허가를 지정했다. 위대한상사가 신청한 공유주방 서비스도 심의위의 실증규제특례를 획득했다. 과기정통부는 제14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해 신청기업이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 및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233건의 과제를 접수해 이 중 181건을 처리했으며, 이로써 39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13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가 선전하고 있는 만큼, 혁신이 시장에 활력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정된 과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최종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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