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사업 신고제 등을 포함하는 개정 특금법 시행을 6개월가량 앞두고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그간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법 논의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과 같이 기술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상자산만 따로 떼서는 개정 특금법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금 20%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 등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둔 법안들이 분위기를 주도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모습. 특금법은 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기도 전에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가 규제 의무지게 되는 상황인 만큼, 가상자산업권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입장이다.

가상자산만 다루는 업권법이라고 해도 블록체인을 빼놓고 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확하게 선을 긋기가 애매모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조계 전문가 등과 가상자산법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김 의원은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등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사업자 등이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산업은 단순히 이를 주고받는 거래뿐만 아니라 스테이킹(예치에 따른 일정 보상을 받는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으로 확장해가고 있는 만큼, 산업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가상 자산을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필요성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업권법과 관련 지난해부터 추진 의지를 비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업권법과 관련해 특금법과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 해서 기존 자본시장법, 그 외 금융 관련법들을 살펴보면서 스터디하는 초기 단계로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한 만한 내용은 없다”면서도 “가상자산 업권법이지만 가상자산에 대해 파고 들어가다 보면 블록체인 기술을 따로 떼놓고 보기 어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부분도 있어 관련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일단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 거래되는데 가상자산 자체는 금융 소관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블록체인이 중심에 있어 결국 기술적인 부분도 다룰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업권법이 발의돼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업계는 일단 업권법 논의가 본격화한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전 세계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 선제 대응을 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이 있단 이유에서다.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가 지난해 발간한 '한국의 블록체인에 대한 법 규제 체계'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법규제 주요 사례와 관련해선 스위스가 세계 최초로 제도권 은행의 가상자산 거래를 승인한 바 있다. 일본은 2016년 자금결제법 개정, 2019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등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 관련 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은 당국 규제·관리 하에서 사업을 하라는 규제법이라, 블록체인·가상자산 사업이 어느 부처 관할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게 돼 업계는 업권법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던 터라 업권법이 화두가 되는 상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변수도 많은 상황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코미드 대표가 자전거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사례를 보면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 사업이 기존 규제 안에서 법적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도 예상되는데 업권법 제정에 이런 판례들이 끼치는 영향도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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