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미국 국세청(IRS)가 아르바이트 등 단순 소득이나 일반 급여 소득에 해당하는 소액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임을 공식 언급했다.
31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익스체인지가이드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세청은 지난 28일 발표한 공식 행정 문서에 통해 어떠한 형태의 근로 소득이든지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형태의 가상자산 소득이라면 과세 신고 대상임을 공식 언급했다.
정규직 급여를 포함해 단기 아르바이트, 아웃소싱 등 외주 위탁 업무, 비정기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에 대해서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았다면, 이 역시 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일반 과세론을 가상자산 부문에 그대로 적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수익, 앱스토어 등록을 통한 앱 이용료, 구독료, 수수료 등 세부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도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미 국세청은 2014년부터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근로 소득과 정식 계약에 의한 용역 대가 외 단순 용역, 아르바이트 업무에 대한 가상자산 보상에 대해서는 뚜렷한 과세 지침이 없었다.
미 국세청의 소득세 및 회계 부문 책임자인 로널드 골드스타인은 이에 대해 "소득세 규정은 금액과 관계없이 보상에 따른 수익이라면 모두 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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