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20 시리즈 [사진 :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 시리즈 [사진 : 삼성전자]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앞으로 5G 스마트폰을 자급제로 구매한 경우 유심 바꿔끼기와 같은 편법없이도 기존 LTE 요금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는 5G 자급제 단말을 산 소비자(신규 개통 포함)가 유심 바꿔끼기 없이 LTE 요금제로 개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이는 이용자가 5G 자급제폰을 구매해 공시지원금을 받지않는 경우만 해당된다.

현재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은 갤럭시노트20 등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5G 전용 모델으로만 출시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 아직 상용화 초기라 잘 터지지 않는 비싼 5G 요금제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LTE 요금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심 바꿔끼기가 성행하는 상황.

실제 기존 LTE 사용자이고 5G 자급제폰을 구매하거나 이통사향 5G 스마트폰이라도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유심 바꿔끼기를 통해 새로 구매한 5G 폰으로도 LTE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5G 신규 개통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 LTE 스마트폰과 5G 스마트폰의 유심 규격이 같아야 한다. 

이에 정부는 신규 개통 및 유심 바꿔끼기와 같은 편법 없이도 공식적으로 5G 자급제폰을 구매한 뒤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이용자가 5G 자급제폰을 구매할 때 신규 개통의 경우나 기존 사용자가 유심 바꿔끼기를 하지 않더라도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통사와 협의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5G 자급제폰 대신 이통사향 5G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았을 경우는 위약금을 내지 않는 이상 6개월 이후 LTE 요금제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가 인가한 요금제 이용 약관에 ‘5G 단말기 구매 시 5G 요금제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향 5G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경우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6개월 이후는 가능하며, 위약금을 낼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5G 폰에서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기는 하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5G 뿐만 아니라 3G나 LTE 때도 비슷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해왔다”고 전했다. 

앞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TE·5G 겸용 스마트폰을 보조금 없이 자급제폰으로 구매했는데, 반드시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 이통사의 요구는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5G는 NSA(비단독모드, 논스탠드얼론) 방식으로 LTE와 연계돼 완전한 5G가 아니다. 

조 의원은 “사업자가 자사의 운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자급제 단말기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5G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든다”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자급제 단발기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이통사의 이러한 행태에 불법성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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