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신규로 지정되고 지난해 지정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2차 사업자 3곳도 추가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발표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신규로 지정되고 지난해 지정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2차 사업도 추가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 사업으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세종텔레콤),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글로스퍼),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AI플랫폼) 3개 사업(금융특례 1건, 마이데이터 사업 2건)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2차 사업 3개 현황 [사진:부산시]

허용한 실증 특례는 부동산 금융투자 상품 시장 개설 및 운영 실증, 오프체인 방식의 개인정보 파기 인증 실증, 환자의 대리인으로 법인 선임 허용 실증 등 10건이다. 

기존 물류, 관광, 공공안전 등 특구 사업에 추가해 지역 강점인 금융, 의료 분야 서비스 추가 실증을 통해 거래 비용은 낮추고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목표로 한다.

특구 내에선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를 조성, 거래 플랫폼 업자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서를 일반 투자자에게 중개·판매·유통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투자자 보호 일환으로 수익증권 발행 규모(5000억원), 투자자 자격(부산은행 계좌 소유자), 부동산 물건(부산 지역), 투자한도(일반 20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 4000만원) 제한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구 범위 또한 확대했다. 기존 문현혁신지구 및 센텀혁신지구 15개 지역에서 2개 지역을 추가해 총 17개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2021년에서 2022년까지 202억원 규모다.

부산시는 기존 특구 확대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산업과 실증 서비스를 꾸준히 연계해 신산업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매출 1조1058억원, 고용창출 2만1220명, 490개사 기업 유치 효과를 기대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20년은 부산시가 동북아 해양수도를 선포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오는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해양 신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질 것"이며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추가 사업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도약에 부산이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 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 7곳을 3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나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을 펼칠 기회가 생겨나는 만큼 해당 지역에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까지 매출 1조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2030년까지는 매출 12조6000억원, 고용효과 5만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들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 규제자유특구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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