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용정보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고정훈)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국내에서도 빅데이터 관련 사업이 곧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데이터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 부처들이 하위 법령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회와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장에는 각계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이 무색하게도 간담회장 입구까지 인파가 가득찰 정도였다.

데이터3법(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데이터3법이 개정되면 금융업계에서는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다른 산업 분야와 협업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는 가명처리돼 안전하게 취급된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 등은 데이터3법이 개인의 정보가 새어나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안전한 ‘정보보호’에 방점을 뒀다. 금융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데이터 전문기관 자격 요건은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거나 금융위가 정한 자본금, 매출액 등을 갖춘 법인이다.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거나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 금융위는 데이터결합 절차를 마련하고, 완성된 가명정보는 재식별을 금지하는 등 데이터결합 과정을 체계적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금융사가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어길 경우 징벌 규제가 도입된다. 우선 금융사들은 엄격한 보안대책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의적으로 재식별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될 시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금융위는 3월 중으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4월 중으로는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등 개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은 효율적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20일 금융위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용정보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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