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빠르면 5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이해 관계자들의 적응을 돕고자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이달 4일 공포된 개정 신용정보법은 오는 8월 5일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법과 함께 일명 '데이터 3법'으로 통칭된다. 개인정보를 가린 가명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게 골자다.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경과.

박주영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이날 빅데이터 활용 시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 "신용정보회사가 엄격한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만일 영리 목적으로 식별 가능하게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상거래 법인의 정보 활용에 대해 자료제출요구와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에 대해선 "정보 주체인 소비자들이 정보활용 동의 내용을 충분히 알도록 동의서를 종전보다 쉽고 단순하게 만들겠다"면서 "사업자들의 신청은 5월 중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멸했다.

발표가 끝난 뒤 박 과장 등 정책 관계자들은 참석자들로부터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적용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박주영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개정 신용정보법의 내용을 설명했다. (사진=신민경 기자)

-개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이 별도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를 결합할 방법이 있는가.

"불가능하다.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등의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신용정보회사가 가진 정보집합물을 제3자 기업이 다른 정보집합물과 결합할 수 있다. 데이터 결합은 가명조치된 상태에서 가능하단 점을 유의해 달라."

-정보결합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막대할 텐데 데이터전문기관이 총 2곳으로만 운영된다면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다. CB사들로까지 전문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어떤가.

"물론 전문기관을 민간으로 확대할 의향은 있지만 우려가 더 크므로 당장은 힘들다."

-데이터 가명처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언제 제공될 예정인가.

"올 5~6월께 초안 형태로 제공할 것이다."

-고객데이터의 가명처리 작업을 모든 금융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가. 전문기관에 일임할 수도 있나.

"금융사에게 별도의 자격요건을 요구하진 않으므로 가능하다다. 일임 여부의 경우 행안부와 논의해 봐야겠지만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금융업과 이종업권 간의 정보결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범위에 정부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도 포함되나.

"그렇다. 행안부와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가명처리한 모든 데이터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야만 하는가. 예상 비용은.

"사업자가 법률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만 요청하면 된다. 비용은 가늠하기 어렵고 데이터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야 할 듯하다."

-가명정보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의 위험성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 위험성의 기준도 모호한 상태다. 정치적·기술적으로 각종 유관기관과 시민단체의 입장을 듣고 그 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5월 중 추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완 사항으로 담겠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인허가 심사를 진행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볼 것인가.

"대량의 신용정보를 처리하게 될 예정이므로 물리적 보안 환경을 잘 갖추고 있는지, 개인정보를 남용하지 않고 본래 상업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지 등에 중점을 둘 듯하다."

-마이데이터 신청과 선정 일정 알려달라.

"현재 내부적으로 시기를 조율 중이지만 5월쯤에는 접수를 받으려고 생각한다. 심사 결과는 하반기 중으로 발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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