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서윤 기자] LG전자가 ‘자동세척 기능 논란’이 일었던 의류건조기에 대해 자발적 무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약 145만대 전체가 리콜 대상이다. 현재 요청한 고객들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성능 개선 무상서비스를 전 고객에게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은 거부했다.

LG전자는 18일 “의류건조기 무상(수리)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며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께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LG전자,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한다.(사진=LG전자)
LG전자,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한다.(사진=LG전자)

이번 조치는  LG전자가 먼저 고객에게 연락해 수리를 한다는 것으로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께 무상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LG전자는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LG전자 측은 “8월 소비자원이 내린 시정 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무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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