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테라 특허 논란이 종료됐다"는 하이트진로 주장에 특허권자 정 씨가 정면 반박에 나섰다. 29일 정 씨는 디지털투데이에 특허심판원 특허 무효 심판에 불복, 현재 재심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 씨의 재심신청에 따라 향후 테라 특허 분쟁 향방은 특허법원에서 갈리게 됐다.

정 씨는 재심 이유에 대해 “아직 결과는 1심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하이트진로는 마치 모든 과정에서 승리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현재 재심을 신청한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하이트진로의 주장을 막아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특허청 특허 심판제도는 재판과 마찬가지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심은 특허심판원에서 2심과 3심은 각각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정씨의 재심 요청에 따라 '테라 특허' 분쟁은 특허법원이 담당하게 됐다.

지난 3월 출시한 하이트진로 테라,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은 특허 침해 논란이 불거진 부분으로, 토네이도 치는 생김새가 특징이다. (사진=하이트진로)
지난 3월 출시한 하이트진로 테라,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은 특허 침해 논란이 불거진 부분으로, 토네이도 치는 생김새가 특징이다. (사진=하이트진로)

또 정 씨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특허청이 무효 심판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애초에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모두 이기더라도, 이 분쟁은 해결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처분을 내리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개인이 수천만원씩 써가며 대기업에 맞서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특허청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 특허권은 정상적인 심사를 통과한 특허로서, 지난 10여년간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연차료를 빠짐없이 납부했다. 그동안 낸 연차료만 해도 12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연차료 받을 때는 별말 없더니 정작 개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에는 소홀했다. 이런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대기업 편만 드는 특허청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번 하이트진로 자사 맥주 테라 특허 논란은 지난 4월 정 씨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테라의 병목 부위 회전돌기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특허청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무효' 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맞섰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인이 자신의 상표 사용이 등록 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받는 심판으로, 일반적으로 심사하는데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심사 끝에 특허심판원은 정 씨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정 씨 측의 특허보다 앞선 선행발명 2건을 결합해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테라의 디자인 요소가 정 씨의 특허 권리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씨 특허가 병 안쪽 면에 형성된 볼록형상 나선형 가이드를 통해 병 안 액체 내용물이 회전되면서 배출되도록 유도하지만, 테라는 병 내부에 오목부위가 회전배출효과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의 병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당 특허와 무관함에도 특허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면서 “해당 특허도 무효화된 만큼 더이상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13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테라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하이트진로 김인규 사장이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정훈)
지난 3월 테라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하이트진로 김인규 사장이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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