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별도 역무로 신설해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OTT 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별도 역무를 신설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공개하며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중 OTT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이런 OTT 규제안에 대해 찬성 쪽은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과 최소 규제 입장을, 반대 진영은 해외 사업자와 국내사업자의 역차별을 이유로 드는 상황이다. 또한 반대 진영은 비즈니스모델(BM)이 계속 바뀌는 것이 OTT인데, 이를 방송법에 포함할 경우 현실적으로 법으로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의 원래 발의안의 경우 OTT 서비스를 방송사업 유형 중 하나인 부가유료방송사업으로 분류했다. 방송규제의 상당부분이 적용돼 OTT 업계의 반발이 이어진 상황이다. 이에 김의원은 이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 관한 정의조항을 삭제하고 OTT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하는 별도 역무를 신설했다.

또한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정의 조항을 전면 삭제해 1인방송이나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을 방송법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통일을 위해 신고 사업자로 통일했으며 별도 심의체계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토론회 이후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받아 이번 법안을 수정·마련했다”며 “방송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정책수단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세미나 현장/사진=백연식 기자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세미나 현장/사진=백연식 기자

 

이에 대해 OTT 업계는 규제는 시기 상조라며 해당 개정안은 과잉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푹(POOQ) 관계자는 “OTT 정책논의는 글로벌 경쟁환경 대응 위한 국내산업 육성 및 역차별 해소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는데, 규제 논의는 엉뚱하게도 유료방송과의 규제형평성 명분으로 토종서비스 포함 전체 OTT에 대한 규제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상당부분 유료방송 규제 틀에 맞추고 있어 업계는 과잉규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국내 OTT 시장을 위축시키고, 토종 OTT 사업활동을 제약,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정책논의는 세계 시장 장악해 가는 글로벌 OTT에 대한 실효적인 견제와 대응책 마련해 국내산업 진흥 관점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초기 규제는 시장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로 한정해 최소로 적용하고, 이후 미디어 시장 경쟁상황 분석을 통해 규제 수위를 정해 가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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