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ver-The-Top) 사업자가 실시간 방송채널·방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광고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법상 OTT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가 여전히 모호해 규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과 구분해 방송법상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규정하는 등 OTT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해당 방송법 개정안은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기 위해 OTT서비스를 유료방송사업과 별도로 ‘온라인 동영상 제공사업’으로 정했다. 온라인 동영상 제공사업은 정보통신망에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해 영상·음성·음향·데이터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또한, 방송법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신고제 적용, 품격있는 콘텐츠 제공 등 시청자 권익 증진, 공정성 차원이 아닌 이용자 권익 증진 차원의 내용심의, 동영상광고와 온라인동영상의 명확한 구분을 골자로 한 내용규제, 이용약관 및 폐·휴업 신고 등 영업규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정리하면, OTT를 방송의 영역에 편입하기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안에 OTT 사업자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이런 OTT 규제안에 대해 찬성 쪽은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과 최소 규제 입장을, 반대 진영은 해외 사업자와 국내사업자의 역차별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반대 진영은 비즈니스모델(BM)이 계속 바뀌는 것이 OTT인데, 이를 방송법에 포함할 경우 현실적으로 법으로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의원, 책임:정의당 추혜선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성수 의원은 “지난 1월에 제출한 방송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 특히 OTT 서비스에 규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며 “이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OTT가 기존 방송 대비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해 방송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모임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추혜선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OTT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규제 수준 등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미디어산업과 시청자들을 위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김서중 교수(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의 사회로 진행되며, 최세경 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이 ‘OTT사업자의 법적 지위 부여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토론자로는 도준호 교수(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최성진 교수(서울과기대 전자IT 미디어 공학과), 곽동균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조사처), 박영흠 정책위원(민주언론시민연합)이 참여했다.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세미나 현장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세미나 현장/사진=백연식 기자

발제를 맡은 최세경 연구위원은 “국내법 상 OTT 서비스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며 “OTT 서비스는 실시간 방송 채널, 방송프로그램(VOD) 등을 제공하고 광고 및 협찬을 진행하나 방송법 상 사업자의 지위는 부재하다. 통신보다 방송 측면에서 OTT 규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 또는 동일 서비스임에도 방송 서비스와 OTT 서비스 간에 규제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방송법상 법적 지위 부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매체의 특성에 따른 기존 수직규제 체제를 서비스(역무)에 따라 규제하는 수평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세경 위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규제의 실용성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적용하면서 표현의 자유 영역을 명확하게 할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도준호 교수는 토론에서 “IP 기반의 미디어 확산이 기존 미디어 산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OTT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OTT에 대한 규제는 최소 규제의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OTT에 대한 규제의 적용은 기존의 방송 서비스와 보완적인 관계를 넘어 대체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로 한정해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 기존 방송 규제 체계와의 정합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거셌다.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방송법은 한번 만들면 고치기 너무 어렵다. 허용되는 것 빼면 다 불법으로 본다고 해도 무방한 게 방송법”이라며 “유료가입자를 받았다가, 무료가입자를 받는 대신 광고를 붙이는 등 비즈니스모델이 계속 바뀌는 것이 OTT인데, 이를 방송법에 포함한다면 그때마다 법으로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교수는 “OTT 규제의 주요 명분은 해외 사업자의 세금 및 망 사용료 역차별 해소인데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OTT에 대한 규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합방송법안이 오히려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 역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OTT 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김유향 입법조사처 팀장은 “OTT를 반드시 방송법 내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규제를 증가시킬 수 있다”며 “방통위 출범 이후로 규제가 없어진 것보다 생겨난 것이 더 많은 것처럼, 미디어 시장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 방송법 측면에서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희주 푹(POOQ) 플랫폼사업본부장은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견제하기 위해 법안을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 토종 사업자들만 규제할 수 있다”며 “(해외 OTT를) 정부에서 유럽처럼 조 단위의 벌금을 때린다든지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는게 가능하다면, 우리도 과감하게 규제로 들어갈 용의가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OTT를 방송법에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 1월 11일, 방송 관련법을 통합해 법체계를 정비하고 변화하는 방송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방송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를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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