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로 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추진중이다.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사에 대해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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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의 혜택은 늘지 않는 등 시장경쟁이 제한적이고 가격왜곡, 이용자 차별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통신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에 충실히 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요금제 개선(저가요금제 혜택 강화)이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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