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년 만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기존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중의 하나로서 계속 사용가능토록 해, 제도개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하고,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해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해,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전자서명산업 발전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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