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웹사이트 인증 시 불편의 상징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인증 방식에 법적 효력을 부여, 신기술을 통한 인증 수단이 등장토록 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혁신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 활성화를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한다.

공인인증서 외에 액티브X를 쓰지 않는 다양한 인증도 법적 효력을 부여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안 관련 액티브X 설치 장면 (사진=MS)

과기정통부는 공인‧사실인증서간 차별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전자인증수단 확산 및 핀테크‧전자거래 등 혁신 비즈니스 활성화, 액티브X 없는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 6월 ‘개인정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시민단체, 산업계,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충분히 협의해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식별 정보 활용으로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에서 새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신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카드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편리하게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제공 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정보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AI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동형암호 기술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통신설비 공동 활용도 추진한다. 현행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망 공동 구축·활용 대상을 이동통신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이 자사 제품에 IoT를 결합하는 경우 별도의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하고, 통신사업 허가제도 등록제로 완화한다. 스마트공장과 IoT, 자율주행차 센서 등 신산업 주파수 공급 확대 및 기술기준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자동차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제품이 통신과 결합된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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