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이달부터 20% 선택약정 요금할인 가입자는 가입한 이동통신사 고객 센터에 전화 신청만으로도 20%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올해 초부터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이 25%로 재약정할 때 잔여 약정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이를 이미 시행 중이다. KT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정 제도 개편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동통신 3사 25% 요금할인 신청 방법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 관계자는 “기존 20% 선택약정 고객이 25%로 재약정 할 경우 잔여 약정기간 상관 없이 할인반환금 전액을 유예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고객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15일부터 적용된 요금할인율 인상은 6개월이 지난 12일 가입자 수가 1006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20% 요금할인 당시보다 20개월 빠른 것으로, 25%로 요금 상향 이후 일평균 요금할인 가입자 수도 5만5343명으로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일평균 약 2만명이 증가했다.

25% 요금할인율 상향 이후 일평균 요금할인 가입자 수도 5만5343명으로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일평균 약 2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20% 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유예 확대, 플래그십 단말의 자급제폰 출시 확대도 향후 지속적인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25% 요금할인 시행 전,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이 1년간 제공받은 요금할인 규모는 약 1조4900억원이었으나, 지난 12일 기준 요금할인 가입자(2049만명)의 1년간 요금할인 규모는 2조2100억원으로, 약 7200억원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요금할인 가입자가 2400만명까지 늘어나고,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약 2조8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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