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데이터 요금제 혜택 강화 등으로 자발적 통신비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보편요금제 추진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정리 회의 브리핑에서 “이동통신사의 통신비 인하 노력으로 정부가 보편요금제 법안 진행 과정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올해 상반기 중에 국회 제출이 목표”라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통신요금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20%→25%)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손꼽힌다.

같은날 오전 LG유플러스는 8만원대 요금제에 속도 제한이 없는 완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했다. 가족과 지인 간 월 최대 데이터 40GB를 나눠쓸 수 있는 혜택도 담았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들의 이같은 노력과 별도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국장은 “정부의 목표는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 간 혜택 차이를 줄여 전체적인 요금제 혜택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보편요금제 법제화로 규제권을 갖는게 목적은 아니다”라며 “이 목표에 부합하면 보편요금데 도입 하지 않아도 된다. 보편요금제보다 더 좋은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객이 동의할 정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층의 월 1만1000원의 요금감면도 올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상반기 내로 동시에 추진한다. 이동통신사와도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된 부분이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100일 간의 운영을 종료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회의실에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정리 회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Q1. 시민단체에서 보편요금제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출시하면 보편요금제 법제화는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의미는

A. 보편요금제를 이통사에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의 법적 강제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보편요금제 부담 자체가 커서인지. 만약에 법제화만 부담스러운 것이라면 법제화 대신 자율적 요금제 출시하면 시민단체는 수용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통사는 두 가지 모두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어서 합의는 안됐다. 실무 차원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고,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 입법과정까지 가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본다. 이통사도 요금 부분에 대해 이용자 혜택을 늘리는 노력을 하겠다는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보편요금제는 아니더라도 저가요금제와 중저가 요금제 노력할 부분이 있는지, 약관 개정해서 혜택 줄 부분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Q2. 협의회에서 9차례 회의 했다.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A. 협의회 시작할 때 결론이 안나거나 합의 도출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그 안에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으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말도 했다.

자급제는 논의 내용의 이견 없이 정리됐다. 자급제 법제화 하지 않을 시 단말기 자급률 높이는 게 좋겠다는 입장 나왔다. 삼성전자가 MWC 2018서 공개하는 갤럭시S9부터 자급폰도 같이 언팩한다. 직접 확인했다. 삼성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자급률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은 정부와 이통사의 입장 차이 없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고령화 급속 진행이었다. 고령화 급속 진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이통사들의 요구가 있었고, 정부도 동의했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시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이통사에 알렸다.

기본료 폐지는 협의회 출범 목적이었다. 시민단체 의견은 기본료 폐지 필요하지만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인상했고, 보편요금제 도입 등으로 대신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보편요금제 도입 진행이 안 되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편요금제는 우리나라 요금 구조가 저가요금제에 불리하다. 이런 부분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통사는 통신망과 품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어쨌든 저가와 고가 요금제 혜택 차이는 우리나라가 가장 심한 편이라는데 동의했다. 단정적으로 봐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라서 성과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 또한 의견 수렴 과정이고 세세한 부분에서 동의한 점도 있다.

Q3. 이통사들은 요금규제 완화. 인가제 신고제 완화 주장했다. 이에 대한 정부나 시민단체 입장은

A. 요금 경쟁에 있어 인가제가 문제가 되거나 신고제가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많이 논의되진 않았다. 정부는 인가권 유지하는데 집착하고 있지 않다. 신고제까지 풀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한 사업자가 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신고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노출되고 출시가 지연돼 차별화하기 어려워 완화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인가제, 신고제 규제 완화하면 요금을 확실하게 내린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는지 이통사에 물었지만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했다.

Q4. 이통사 자율적 요금감면하면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은 하지 않는 것인가

A.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아주 단순하게 목표만 놓고 보면, 정부의 목표는 저가요금제 혜택이 적은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전체 요금제 혜택 증가다. 이 목표에 부합하면 보편요금제 도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법제화로 규제권 가지고 가는 게 목적은 아니다. 법제화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객이 동의할 정도의 혜택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요금제는 내놓고 또 바꿀 수도 있다. 만약 법으로 강제하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통사의 통신비 인하 노력으로 정부가 보편요금제 법 진행과정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국회 제출이 목표다.

Q5.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자율적 요금제 출시하면 법제화 유보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이 경우 기본료 폐지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A. 아니다. 비슷한 맥락의 주장은 시민단체가 했다. 기본료 폐지는 대선 공약이었다. 기본료 개념 자체가 법으로 되어 있거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 표준 요금제가 있긴 하지만 정액요금제에서 기본료를 확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이를 하는 것보다 이전에 했던 선택약정 요금할인, 취약계층 요금감면, 보편요금제 등을 도입한다면 기본료 폐지를 굳이 주장 안해도 충분히 대선공약에서 말했던 수준의 통신비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기본료 폐지 주장을 또 할 수도 있다는 논의도 있었다.

Q6. 보편요금제 법안 제출 시 야당 반대 우려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시 기본료 폐지를 꺼내들 생각이 있나. 해외 주요 국가와 요금수준 비교 결과에 대해 설명해달라

A. 국회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정부는 저가요금제 혜택 늘리는 것을 어필해서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할 것이다. 기본료에 대한 정부 입장은 기본료 폐지까지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을 보편요금제, 선택약정 요금할인 등 그에 상응하는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해외하고 요금제 차이는 코리아인텍스 활용했다. 구체적인 자료는 추후 배포하겠다.

Q7. 협의회에서 이통사들의 구체적인 요금 개편 계획을 밝혔나. LG유플러스에서 고가 요금제 개편하면서 데이터 나눠쓰기도 도입했다. 우회적 데이터 인하 효과도 정부가 인정할 것인가

A. 이통사들은 요금 인가나 신고할 때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온다. 마케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사전에 얘기하지 않는다. 요금제 혜택 강화 등에 대한 방향과 의지에 대한 원론적 얘기가 있었다.

이번에 나온 LG유플러스의 요금제 혜택 강화는 보편요금제와 연계할 것은 아니다. 어떤 형태로는 혜택을 늘려주거나 같은 혜택에서 요금을 낮추는 노력은 해야한다.

Q8.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향후 계획은

A. 기초연금수급 어르신 요금감면은 월 1만1000원 통신용금을 낮추는 제도다. 어르신 요금감면은 기존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번에 처음으로 어르신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대상에 포함된 후 어르신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에 요금을 감면할 지 수준을 정하는 것은 고시다. 시행령과 고시 개정은 빠르면 상반기 중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큰 방향에서 이통사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조율하면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9. 3월 임시 국회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데, 보고서나 회의록은 국회에 언제 올라가나

A. 3월 중에 보고서 제출한다. 마지막 회의에서 보고서 초안에 대해 위원들과 논의했고 어떤 자료 제출할 것인지도 결정했다. 국회 제출 시점에 언론에도 공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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