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앞으로 가상화폐를 국내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가상화폐의 사용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소셜커머스 위메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메프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위메프 간편결제 서비스 원더페이에 가상화폐를 연동해 쓰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협의중이다.

이 결제 시스템은 은행, 신용카드사의 전산망을 거치지 않고 빗썸, 위메프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빗썸에서 거래되는 총 12종의 가상화폐를 구매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가상화폐 특성상 실시간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두 회사는 '실시간 시세 반영' 기능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빗썸 고객이 가상화폐로 구매를 결정하면 그 시점의 시세를 토대로 금액을 확정하고, 원더페이가 즉각 수신해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두 회사는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규제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결제시스템을 완성하고 실제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 동향을 지켜보고 난 뒤 도입하려고 한다. 따라서 아직 도입 시기는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 "여러 거래소 협의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빗썸외에 협의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상화폐 연동 시스템 개발은 간편결제를 통해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폐, 동전처럼 실물이 없는 가상화폐는 암호화폐, 가상통화, 암호통화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가상화폐는 암호화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중앙 발행기관 없어도 위조, 변조 없이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과열되자 이를 투기의 수단으로 규정, 강도높은 규제를 시행중이다. 오는 30일부터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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