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대규모 가상화폐 거래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의 개인정보보호 조치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가상화폐거래소 8곳에 총 1억4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이를 열고 이같은 안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동년 1월 28일까지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대상 업체는 ▲두나무(업비트) ▲리플포유 ▲썰렛 ▲이야랩스 ▲야피안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이다. 당초 2곳이 더 있었으나 조사기간 중 서비스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조사결과 8개 기업 모두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위반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가상화폐거래소 8곳에 총 1억4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8개 기업은 각각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야피안과 코인원은 1년 이상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저장하지 않아 과태료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두나무는 이용자에게 정보제공 철회 방법을 어렵게 해 과태료 1000만원을, 코빗은 개인정보를 해외 서버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과태료 600만원을 받았다.

방통위는 각 사업자에게 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교육을 강화, 재발방대책 수립 등을 시정명령 했다. 사업자들은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방통위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방통위는 또한 가상화폐 전자지갑 관리, 가상화폐 거래 송신 등 정보보호 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행정지도 한다는 방침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향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관련 사업자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업자별 과태료 부과 세부내용 (사진=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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