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SNS 상에 게시된 혐오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 법안이 오늘부터 독일서 발효된다.

독일에서 SNS 서비스 기업이 24시간 내 혐오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800달러(약 6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외신 엔가젯이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네트워크 시행법(NetzDG)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됐지만 2017년 말까지 유예기간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SNS를 서비스하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은 올해부터 이러한 법안을 준수해야 한다.

독일에서 24시간 내 혐오 게시물을 삭제하지 못할 경우 해당 SNS 서비스 기업에 최대 5천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엔가젯)

폭력 등의 혐오 게시물을 접수받은 경우 24시간 내 삭제해야 하며, 합법적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업은 삭제된 게시물의 수, 이유에 대해 설명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인터넷 상에서 활동하는 많은 비평가들이 SNS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SNS 서비스 기업에 혐오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독일뿐만이 아니다. 유럽연합(EU) 또한 해당 기업에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외신은 "2018년 페이스북, 트위터는 과거의 혐오 게시물로 인해 엄청난 벌금을 부과했던 경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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