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박근모 기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에 집중했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신규 사업으로 '해외송금서비스'를 선택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측은 글로벌 동일하게 언제 어디서나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를 활용해 기존 은행 대비 저렴한 가격과 빠른 송금 처리를 무기로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기존 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보다 1/5 수준의 수수료만으로 해외송금서비스가 가능해, 기존 은행을 통한 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에서 특정금융정보법 등 소액해외송금업에 대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방침을 정한만큼 해외송금 서비스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측은 국내 금융 당국이 요구한 의무 사항 이행 완료 시점을 이르면 10월 중으로 예상하는 만큼 가상화폐를 활용한 본격적인 해외송금서비스는 라이센스가 발급된 이후인 10월 말에서 11월 중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등의 해외송금 서비스 비교 (자료취합=디지털투데이)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처리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해외송금 서비스 핵심

가상화폐를 이용한 해외송금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기존 은행 대비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송금 처리에 있다.

기존 은행을 통한 해외송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총 4가지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 종류에는 국내 은행은행에서 부과하는 송금수수료와 국내 은행과 해외 은행을 연결시켜주는 중개 은행이 받는 중개수수료, 국제금융통신망 '스위프트(SWIFT)'망을 이용할때 부과되는 전신료,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돈을 찾을때 부과하는 현지 은행 수수료가 존재한다.

최근 기존 은행과 달리 온라인 기반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인터넷전문은행 중 카카오뱅크는 해외송금 시 스위프트망이 아닌 시티은행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신료와 중개수수료가 따로 낼 필요가 없다. 단 해외 은행에서 찾을때 현지에서 부과되는 수수료는 동일하게 부과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은행보다 최대 1/3 가량 저렴하다. 케이뱅크는 올 하반기부터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해외송금서비스는 기존 금융망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 중개수수료나 전신료, 현지 은행 수수료 등을 낼 필요가 없다. 또한 송금수수료도 해당 서비스를 준비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2% 내외로 낮게 책정될 계획이다.

이런 장점은 가상화폐의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기존 금융권의 해외송금 프로세서가 원화를 미국달러(US달러)로 변경 후 해외 중계 은행을 거쳐 현지 은행까지 전달한 다음 US달러를 다시 현지 화폐로 환전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과 달리, 글로벌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가상화폐를 이용해 현지 화폐로 바로 환전이 가능하다.

기존 은행의 해외송금 서비스와 가상화폐를 이용한 해외송금 서비스 구조 (자료=코인원)

신원희 코인원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해외송금은 비트코인을 매개체로 사용하게 된다"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원화를 바로 해외로 송금하면 가상화폐 시세에 맞춰 현지 통화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100만원을 해외로 송금한다고 했을때 송신인은 100만원에 해당하는 0.2221비트코인(BTC)을 구입하게 되고 해외에 있는 수신인은 0.2221BTC를 현지 시세에 맞게 환전하게 된다. 중간 과정인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환전하는 과정은 거래소 측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송신인은 원화를 보내면 수신인은 현지 통화를 받는 셈이다.

이처럼 각종 수수료와 US달러와 현지 통화로 이중 환전하는 과정에서 부과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했을때, 가상화폐를 이용하면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국으로 100만원을 송금한다고 했을때 예상되는 최종 수수료는 기존 은행의 경우 약 5만2000원(송금수수료 1만원, 전신료 8000원, 중개은행 수수료 1만7000원, 현지은행 수수료 1만7000원) , 인터넷전문은행은 2만2000원(송금수수료 5000원, 현지은행 수수료 1만7000원), 가상화폐 거래소는 1만원(송금액 당 1%)이 부과된다.

여기에 US달러로 환전과 스위프트망 등을 거쳐야 하는 기존 은행의 경우 해외송금 처리 완료까지 영업일 기준 2일~5일이 걸리지만, 가상화폐는 글로벌 동일하게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최소 3분에서 24시간 안에는 처리가 가능하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해외송금서비스를 준비 중인 업체는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CPDAX), 코인네스트 등이 존재하며, 써트온(코인링크)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 금융위 가이드라인 공개...특금법 등 강화된 의무 사항으로 주춤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은행 외에도 핀테크 업체와 가상화폐 거래소 등이 지난 7월 18일부터 공식적으로 소액해외송금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은 소액해외송금업을 시행하기 보름전인 지난 7월 5일 소액해외송금업 준비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소액해외송금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에 등록해야한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신청시 제출자료 목록 (자료=금융감독원)

주요 등록 요건에는 ▲자기자본 ▲재무건전성(부채비율) ▲외환전산망 연결 ▲전산요건 ▲외환전문인력 ▲임원 적격성 ▲그외 관련 법규 제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소액해외송금업체들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측은 이를 대비한 추가 보완 절차에 돌입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자금세탁(AML)이나 테러자금 조달로 의심되는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100만원 이상 해외 송금시 송금인·수취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고객 신원 확인(KYC) 조치도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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