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박근모 기자] 현재 국내에는 약 10여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평균 0.15%의 거래 수수료를 챙기는 탓에 줄잡아 10여개 이상의 업체들이 연내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 오픈을 준비 중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준비하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규모와 비등한 정도로 규모가 확장된만큼 향후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추가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며 신규 먹거리 사업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쉽고, 일정 규모를 갖추게 되면 거래 수수료를 통해 꾸준한 수익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반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래 시스템 구축이나 운영에 있어서 노하우와 비용이 들어간다며 우후죽순 신규로 문을 열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 구축에만 수십억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자금 부족으로 인한 보안이 허술한 가상화폐 거래소 등장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규제 방안으로 기존 금융권을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자 본인 확인 및 자금 세탁 등 의심거래 보고 감독 강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명확화 등 규제 방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빨라야 내년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오히려 그 전에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오픈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증권사와 가상화폐 거래소 차이 (자료취합=디지털투데이)

신규 오픈 준비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만 약 10여곳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관련법 미비로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특별한 기준 없이도 판매업자 등록 후 바로 영업이 가능한 상태다.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 혹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만 하면 된다. 반면, 증권사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지난달 23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가상화폐 일 거래액이 2조6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힌바 있으며, 같은날 코스닥 일 거래량은 약 2조6400억원으로 빗썸 외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액을 합치면 코스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급성장했다.

현재 전자증권법에 따라 등록이 허가된 증권사는 약 35곳이다. 반면 코스닥과 비슷한 규모로 성장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약 10여곳이 운영되고 있다.

권용석 써트온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기업 입장에서 거래 수수료 수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실질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을 하기 위한 허들은 거의 없는 상태로 여기저기에서 쉽게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한 거래 시스템의 경우 구축하는데 큰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다"라며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술적인 난이도도 높지 않는 상태에서 코스닥과 비등한 정도의 규모로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에 대한 전망은 밝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용석 CTO의 설명에 따르면 일 거래량을 기준으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코스닥과 비슷한 정도로 성장했지만.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은 많은 반면 아직 가상화폐를 모르는 이들도 많을 뿐더러 실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는 훨씬 적다. 이는 아직 가상화폐 저변이 코스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넓게 확장하지 못한 상태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확대로 가상화폐 투자자를 더욱 늘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빠르게 증가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불신도 커져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북한발 사이버공격이나 자체적 관리 미숙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며, 이들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마련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본인실명 확인 ▲의심거래보고 강화, 가상화폐 취급업자(가상화폐 거래소) 등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자율규제 마련 권고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ICO) 행위 제한 ▲유사수신행위 처벌 근거 강화 ▲가상통화 합동단속판 구성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조사 강화 등 가상화폐에 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준비 중인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운영이 어려워 질 수 있다"라며 "본격적으로 규제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하루라도 빨리 가상화폐 거래소를 오픈해 운영하기 위해 우리뿐만 아니라 타 업체들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원희 코인원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내부적으로 판단했을때 가상화폐 시장이 한참 더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은 거래 시스템을 잘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기술적인 노력,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원희 COO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경우 크고 작은 내외부적인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핵심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인 대응을 하느냐에 있는데, 신규로 문을 열거나 준비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과연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는 의견이다.

신원희 COO는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이 없는 업체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운영을 쉽게 생각하고 뛰어든다면 분명히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커질까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금융위 가이드라인 미비와 보안 문제도 발생 위험

가상화폐 시장이 확대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위에서 발표한 소비자 보호 방안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제시한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 본인확인 방안은 실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미 본인 실명확인을 통해 회원 가입을 받고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서는 금융권에 준하는 인증 방식을 적용한 상태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마련 권고는 아직 가상화폐 거래소 측을 대표할 기관도 없는 상태에서 제시된 방안이다.

이밖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부과의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규제 시행안으로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들 중 해외송금 서비스를 위한 라이센스 발급이 된 업체가 없는 만큼 의미가 없어보인다. 또한 해킹 등 고객정보 유출사고 조사 강화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대응센터가 진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금융위의 대응안과 별개로 이미 가상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기타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대응 체계를 그대로 읇는 것일뿐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민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사무관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업으로 인가할 생각이 전혀없다"라며 "금융업으로 포섭하진 못하지만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유사수신 금융거래로 소비자보호 조치를 도입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이미 발표했고, 대책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며 "가상화폐는 금융상품도 아니고, 화폐도 아니기 때문에 인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만큼 시세 조정행위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는 강력히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지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화폐로 할 것인지 재화로 할 것인지에 대한 오락가락 정책이 문제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금융위가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고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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