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22일 진행한 가운데, 통신업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통신비 인하에 대한 보고가 제외됐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R&D(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4차산업혁명 기반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두 가지 정책 목표를 2017년도 하반기 핵심 정책으로 보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 등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건의했다. 이미 선택약정할인율 5%포인트 인상에 대해 이동통신3사에게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통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오는 9월 15일 시행되기 때문에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대통령 주재 과기정통부·방통위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가계 통신비가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통신비에 대한 얘기는 모두 발언에만 있었고 본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토의는 없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모두 국민들에 밀접한 이슈인 통신비 절감에 대한 대책과 건의가 빠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고한 것이 아니다”며 “토의가 필요한 2개 과제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했고, 통신비에 대해서는 지금 또 다른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할인율 25%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통3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 기존 가입자를 제외한 신규 가입자들은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매월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진규 차관이 언급한 통신비 관련 또 다른 진행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보편요금제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단기적 과제(선택약정할인율 상향)를 마무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신비에 대한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과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상이나 위상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어 

오늘 회의에서는 오는 9월 출범할 예정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이나 위상에 대한 별다른 논의도 없었다. 이진규 차관은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기반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4차산업혁명위원회 그 자체에 대한 위상이나 구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4차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기존 성장동력사업을 재검토하고 관계부처 연계, 민간 참여방안을 포함한 육성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장은 “업무보고 내용 중심으로 얘기가 됐고 그 외에 별다른 사항은 없었다”며 “스마트 시티 같은 안건이 여러 부처 연관 사업이니까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런 걸 논의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언급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R&D(연구개발)에 대한 예산권을 기획재정부로부터 가져온다. 이진규 차관은 “예비타당성 조사 이관에 대해서는 대통령 보고 내용에도 들어 있었다. 따로 대통령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언급은 없었다”며 “분위기상 대통령도 상당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과기혁신본부로 가져와서 과기 컨트롤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방통위,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설립, 공영방송과 제작 편성 자율성 등 주제로 논의 

방통위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립한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제작 편성 자율성 제고 등 두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된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가지고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등 위원회 설립계획 보고를 했다”며 “지금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작 자율성 문제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또 규정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또 허가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규정돼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들이 있다”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감독권을 행사해야 되는 시점이 되거나 조건이 충족된다면, 물론 위원들 간에 토론을 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주저함 없이 행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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